별거나 이혼을 논의 중인 경우 법원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원고남편과 상간녀피고가 직장동료, 학교동창 등으로 서로의 혼인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사이였다면, 원고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상간녀피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과연 몇천만원어치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단정 할 수는 없지요.
이러한 이력과 상간녀 소송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며,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에서까지 상간녀 사건 의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간녀소송원고와 상간녀소송피고는 각자의 상황에서 유리한 판례를 서칭하고 인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원고가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얼마를 청구하였든,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상간녀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 배우자와 밥을 먹었다고, 커피를 마셨다고 자주 만났다고 부정행위가 인정될까요?
아내는 상간남과 바람을 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zeanstep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사든 변호사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상황을 통해 원고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경위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송의 초안을 준비합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복수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실패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담긴 칼럼을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상간녀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상간녀라는 안좋은 단어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위자료소송의 피고니까요)은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소송 또는 위자료소송이 정식명칭입니다.
상간소송과 상간녀소송의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가 여성인 경우 심리적 요소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